[뉴스엔뷰] 유병언 전 회장의 장남인 대균(44)씨 등 유 회장 일가 4명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 아버지 장례식 참석위해 인천구치소 나오는 유대균/사진=뉴시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대균 씨를 비롯해 유 전 회장의 부인 권윤자 씨(71)와 처남 권오균 씨, 동생 병호 씨(61)가 신청한 구속집행정지를 인용했다.

▲ 남편 장례식 참석차 인천구치소 나오는 권윤자 씨/사진=뉴시스

 

법원은 대균 씨 등 4명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29일 오후 4시부터 31일 오후 8시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주거지를 자택과 장례식장으로 제한했다.

▲ 구치소 나오는 유병호/사진=뉴시스

이와 함께 관할 경찰서장의 보호감독을 따르라는 조건도 달았다.

▲ 인천구치소 나오는 권오균/사진=뉴시스

법원은 유병언 회장의 형인 병일 씨가 낸 보석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모두 자백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들은 오는 30∼31일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서 열릴 유 씨의 장례식에 모두 참석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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