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강용석이 여성 아나운서 비하 발언과 관련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는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발언과 관련해 무고,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을 29일 선고했다.

▲ 강용석/사진=뉴시스

재판부는 "강 전 의원의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강용석은 지난 2010년 7월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 후 모 대학 동아리 학생들과 뒤풀이 자리에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한다"는 발언을 해 아나운서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용석은 재판 후 기자들에게 "벌금형으로 선처해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경솔한 발언으로 상처 입은 분들에게 사과드리고 싶다. 앞으로 발언에 항상 신중하고 늘 조심하겠다"고 심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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