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한글과컴퓨터 김상철(61) 회장이 실질적인 가치가 거의 없는 깡통주식을 자신이 운영했던 보안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 떠넘겨 배임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장기석)는 29일, 김상철 회장과 공범 김모씨(51)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2008년 10월 자신과 부인이 보유한 투자회사의 주식 1만7500주를 주당 10만5000원으로 임의로 산정하고 소프트포럼 측에서 매수하도록 지시해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 투자회사는 소프트포럼의 M&A사업을 중개하거나 계약명의인 역할을 하는데 그쳤던 회사로 부채가 많고 보유자산이 거의 없이 자본완전잠식상태이며 주식의 실질교환가치가 '0원'이었다.

김 회장 측은 이 주식 매매로 18억375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으나 소프트포럼 측은 동액 상당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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