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법원이 세월호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일간베스트' 회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형사16단독 박선영 판사)은 29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일베 회원 정모(28)씨에게 징역1년을 선고했다.

▲ 사진=뉴시스

이날 실형을 선고받은 정씨는 지난 4월16일 단원고 학생 등 476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의 침몰 뉴스를 보고 인터넷에서 관심을 끌기 위해 일베에 이날 10시9분께부터 이틀 후인 4월18일 10시37분께까지 세 차례에 걸쳐 세월호 희생자들이 침몰 당시 집단 성교나 자위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일베 잡담게시판에 올려 구속 기소됐다.

정씨가 올린 글에는 '아리따운 여고생들과 여교사들이 집단 떼죽음했다는 사실이 ×린다' 등의 성적으로 모욕하는 표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씨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기는 하나, 죄의식 없이 무분별한 허위의 글을 올려 세월호 희생자 개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며 "정씨는 세월호 참사의 충격으로 전국민이 슬픔에 빠진 가운데 희생자 가족들과 국민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정씨의 글을 수백명이 읽고 그중 일부는 호응하는 댓글을 달기까지 하는 등 수많은 악영향을 미친 점에 미뤄 엄벌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이에 앞서 지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하며 "생각 없이 올린 글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고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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