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21일, 의사와 약사 등 의료인에게 거액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동화약품을 지난 19일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동화약품은 지난 1897년 설립된 대한민국 최초의 제약기업으로 부채표 까스활명수, 후시딘 등이 유명하다.

이번 동화약품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 동화약품 홈페이지 캡쳐

검찰은 동화약품이 지난 2010년부터 2년간 전국 1125개 병ㆍ의원에 동화약품의 13개 의약품 품목에 대한 처방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당시 공정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해당 병원에 현금, 상품권, 주유권뿐만 아니라 의사가 거주하는 원룸의 임차 보증금, 월세, 관리비를 대납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일부 의원들은 1000만원 상당의 홈씨어터, 골프채와 같은 물품을 요구해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동화약품은 의원들의 처방 실적을 월별로 관리하며 처방 사례비를 선지원이나 후지급하는 방식으로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 합동 리베이트 수사단은 지난 19일 서울 중구 동화약품 본사와 지사 등 3곳을 압수수색하고 회계장부와 내부 문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압수물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동화약품 홈페이지 회사소개란에는 “저희 동화는 "좋은 약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봉사하고 그 효험을 본 정당한 대가로 경영되는 회사" 라는 고객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의 기업정신 하에 고객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동화인은 "젊어서 정당하게 땀흘려 일하고 노후에 잘 살아 보려는 동화식구의 회사" 라는 직원 개개인의 가치 존중 이념 하에 모두 회사의 주인이라는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고객 한분 한분께 다가서고 있습니다.”라고 적혀있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달 23일 한국제약협회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담은 기업윤리헌장을 채택했으며 또한 회원사별 자율준수관리인 선임 의무화와 윤리기업 인증제도 도입ㆍ시행 등의 각론을 담은 윤리강령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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