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잠든 동기 여학생의 몸을 만지고 사진을 찍는 등 집단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고려대 의대생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배준현)는 30일 선고공판에서 “피해자가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들과 오랜 친분 관계를 유지한 점 등에 비춰 충격과 배신감이 큰 상태”라며 “지나친 사회적 관심과 개인의 신상정보가 알려져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기소된 의대생 3명 가운데 박모(23)씨에게 징역 2년6월, 한모(24)씨와 배모(25)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하고 신상공개를 3년간 인터넷에 공개토록 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구형형량보다 선고형량을 높여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박씨와 한씨의 경우 찍은 사진을 삭제했고 배씨는 사과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참작하고 전과가 없는 점도 고려하지만 피해 회복이나 추행의 죄질이 중하다”고 중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성폭력특별법에 따르면 2명 이상이 저지른 특수강제추행죄는 징역 3년 이상이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경우 징역 5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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