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오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는 7일부터 안전행정부에서 마이핀(My-PIN) 발급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금융거래, 인사 급여 관리, 취약계층 대상 요금 감면, 병원진료 등과 같이 법령상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그 외 대형마트, 백화점, 극장 홈쇼핑 등 일상생활에는 마이핀의 13자리만 있으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 적법하게 수집한 주민번호라고 관리 소홀로 유출되면 최고 5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마이핀은 그동안 온라인상에서 사용해왔던 아이핀(I-PIN·인터넷상 개인 식별번호)을 정부와 공인된 기관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마이핀(My-PIN)은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공공아이핀(I-PIN)센터, 나이스평가정보 등 본인확인기관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발급증 크기는 신용카드 크기로 스마트폰으로 마이핀을 확인할 수 있는 앱을 개발 중에 있다.

온라인상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코드인 아이핀(I-PIN) 서비스와는 달리 마이핀(My-PIN)은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개인 식별번호로 본인확인 대체 수단으로서의 이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마이핀 발급 시 기존 아이핀 가입자는 마이핀 관리페이지에서, 아이핀 미가입자는 아이핀 발급시 마이핀 발급을 선택해 발급하면 된다.

관계자는“마이핀 서비스 등 개인정보보호 수단을 통해 시민들의 귀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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