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육군 28사단 윤(23) 일병 폭행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윤 일병을 두고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가운데 관련 부서에서는 언론보도의 흐름과 여론 동향, 정치권의 기류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윤일병 사건/사진=군인권센터 제공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4일 "윤 일병 사건과 관련해 육군 고위직 인사까지 문책하겠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진상조사가 우선돼야 한다"며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부모들이 자식을 안심하고 군에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만들어지는데 방점이 찍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누구를 구체적으로 추가 문책하는지는 알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선임병사에게 폭행당한 뒤 숨진 경기도 연천 28사단 윤 일병은 상습적으로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기록에 따르면 윤 일병은 올해 2월 28사단 포병연대 본부 포대 의무병으로 배치 받은 후 주범 이모(25) 병장 등 선임병들로부터 상습적인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렸다.

4월 27일 윤 일병은 냉동식품을 먹던 중 선임병들에게 가슴, 정수리 등을 가격당해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다. 이 과정에서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산소호흡이 이뤄지지 않았고, 기도폐쇄에 의한 뇌 손상으로 숨졌다.

그러나 사건 직후 헌병대로 인계된 이 병장 등은 윤 일병이 음식을 먹고 TV를 보다가 갑자기 쓰러졌다고 허위 진술을 하다 "윤 일병의 의식이 돌아올 것 같다"는 얘기를 전해 듣자 그제야 범행을 자백했다.

군 수사당국은 윤 일병에게 상습 구타를 가했던 28사단 소속 이 병장 등 병사 4명과 가혹행위 등을 묵인했던 유모 하사 등 5명을 구속기소 했다.

한편 김흥석 육군 법무실장은 4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해 윤모 일병의 군내 구타 사망 사건에 가담한 가해자들의 혐의와 관련, "(살인죄 적용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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