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가수 계은숙(52)이 스포츠카 포르셰를 빌린 뒤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 가수 계은숙/사진=뉴시스

검찰에 따르면 계은숙은 김모씨와 2013년 5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수입차 매장에서 ‘제주의 한 호텔에서 출연료 2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의 공연 계약서를 보여주고 매달 일정 금액의 리스료를 내기로 하고 시가 2억원 상당의 포르쉐 파나메라 4S 스포츠카를 넘겨받았다.

신용 조회 결과 지불 능력이 없었으나 2억원대 출연료가 허위로 적힌 공연 계약서를 보여준 뒤, 차를 받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를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다.

계은숙 측은 지인의 보증을 잘못 섰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에서 주로 활약한 계은숙은 '엔카의 여왕'으로 통한다. 1977년 '럭키' 광고모델로 연예계에 발을 들인 그녀는 1979년 '노래하며 춤추며'를 발표했다. 이듬해 10대 가수상에서 신인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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