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73·지명수배)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21일 발부됐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영장 시한을 6개월로 뒀다.

유 전 회장은 1300억원대 횡령·배임 및 수백억 원대 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고 있다.

▲ 특경법 위반 피의자 유병언, 유대균 수배전단지/ⓒ뉴시스

이날 법원은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없이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16일 유 전 회장이 소환에 응하지 않자 곧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인천지법은 유 전 회장이 구속전피의자심문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같은 달 22일 유효기간이 두 달인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국내에 머물고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전국 각지의 기독교복음침례회 종교시설과 유 전 회장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 및 영농조합 등의 토지와 건물 등을 중심으로 유 전 회장에 대한 검거 작전을 이어갈 방침이다.

▲ 특경법 위반 피의자 유병언, 유대균 수배전단지/ⓒ뉴시스

하지만 유 전 회장이 최근 통신 추적망을 따돌리는 등 검찰은 여전히 유 전 회장의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검찰은 유 전 회장 친·인척과 측근 60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26명을 구속했고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38명을 체포해 이 중 13명을 구속한 상태다.

이와 함께 유 씨 일가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 4차례에 걸쳐 추징보전명령 청구를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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