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무역위원회는 일본 프린터 제조업체인 (주)캐논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국내업체를 대상으로 신청한 불공정무역행위조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주)캐논은 지난해 5월, 감광드럼의 삼각기어 제조방식 관련 자사 특허권을 침해한 혐의로, 국내 5개 업체가 생산하는 감광드럼의 제조·수출중지를 요청하며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국내 피신청기업들은 (주)캐논의 특허권은 특허요건이 결여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으며, 그동안 무역위원회는 당사자를 상대로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및 전문가를 통한 특허권 침해여부에 대한 감정 등을 실시했다.


무역위원회는 특허청구범위에 무효 가능성이 있는 (주)캐논의 특허권 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피신청인의 해당물품 제조 및 수출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또한 무역위는 안경테, 선글라스 원산지 표시위반 수입업체에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무역위는 지난 4월 직권으로 2개 무역업체를 조사해 최근 5년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명품 안경테 및 선글라스를(Celine, Givenchy, Police 등 6개 브랜드)를 이탈리아로부터 수입하여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A업체에는 위반물품의 수입신고금액의 10%에 해당하는 388,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수입 및 판매중지를 명령했다.


이와 함께 중국산 선글라스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수입한 혐의가 확인된 B업체에 대해서는, 국산 선글라스를 이탈리아산으로 허위표시하여 수출한 혐의를 추가 조사하기 위해 조사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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