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금지 시행 둘째날인 17일, 출근길 시민들의 불만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날 일부 시민들은 지하철 등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앞 정류장으로 이동해 혼란을 피했지만 배차 조정 혼선 등으로 혼란은 여전했다.

▲ 광역버스 입석금지 시행/ⓒ 뉴시스

일부 시민들은 광역버스 입석금지 첫날 출근길 혼란이 예상보다 잠잠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출근길 교통대란은 퇴근길까지 이어져 또 다른 스트레스로 작용했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입석 금지 조치 전 경기도민 하루 평균 9만 8000명이 광역버스 113개 노선, 1391대를 이용해 서울로 출근하며 이 중 1만 2400명이 입석 이용자인 것으로 파악했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서울행 45개 노선에 158대를 증차해 러시아워 시간(오전 6시~9시)에 최대 2차례 서울 왕복을 하면 통행량이 두 배로 늘어 12.6%의 입석 이용자를 수용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실제 늘어난 버스는 134대다. 나머지는 노선을 조정하거나 신설해 증차 대수에 포함했다.

앞으로 전국 대부분의 대학이 개강하는 9월이 되면 광역버스 탑승 승객의 불편이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는 한 달간 대책의 실효성 등을 점검한 뒤 8월 중순부터 입석 운행을 단속할 방침이다.

입석 승객이 적발될 경우 사업일부정지 10일, 2차 적발시 에는 20일, 3차 적발시 에는 30일 사업일부정지 조치가 내려지며 금지위반 과징금은 60만 원이다. 또 운수종사자도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 받고 1년간 3번의 과태료 처분 이후에는 운전자격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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