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달 12일 대학 내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해수욕장이나 공원 등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특정 공공장소와 학교, 청소년수련시설, 병원 및 부속시설에서는 술을 마시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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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대학 안에서 발생하는 음주로 인한 사고는 '학내 음주 금지' 논란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

술에 만취한 상태로 기물을 부순다거나 음주 운전을 하여 인명 피해가 나는 등 캠퍼스에서 술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자 학생들 사이에서도 음주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또한 사고 발생은 개인적 차원의 문제이므로 그 책임을 구성원 전체에 떠넘기는 것은 안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전문가들은 대학 내 음주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규제뿐만 아니라 음주 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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