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달 12일 대학 내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해수욕장이나 공원 등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특정 공공장소와 학교, 청소년수련시설, 병원 및 부속시설에서는 술을 마시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를 두고 대학 안에서 발생하는 음주로 인한 사고는 '학내 음주 금지' 논란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
술에 만취한 상태로 기물을 부순다거나 음주 운전을 하여 인명 피해가 나는 등 캠퍼스에서 술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자 학생들 사이에서도 음주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또한 사고 발생은 개인적 차원의 문제이므로 그 책임을 구성원 전체에 떠넘기는 것은 안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전문가들은 대학 내 음주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규제뿐만 아니라 음주 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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