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토해양부장관(장관:권도엽)은 15일, 청약통장, 분양권 등 입주 관련 증서의 거래를 위한 광고행위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개정되어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주택법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는 청약통장 등을 양도·양수 및 이를 알선하는 자에 대해서만 처벌(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거래하기 위한 광고행위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이는 이를 거래하기 위한 광고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정상적인 주택공급질서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청약통장 등의 거래를 위한 광고행위 자체가 불법이 되어 최근 보금자리주택 등의 공급확대와 더불어 발생하는 통장(입주관련 증서) 불법거래 광고행위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입주 관련 증서’의 범위로 분양권, 종합청약저축 등 입주자 저축 증서, 무허가건물확인서·건물철거예정 증명서 또는 건물철거확인서, 이주대책대상자 확인서 등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이다.


‘불법 광고행위’의 종류로는 전단지와 같은 유인물, 인터넷(사이트), SMS 뿐만 아니라, 본인 통장 거래를 위해 본인이 직접 하는 광고행위도 포함한다. 따라서 청약통장 등의 거래를 광고하고 그 광고물을 아직 제거하지 않은 자는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광고물을 제거해야 한다.


‘벌칙의 내용’은 불법으로 양도·양수·알선 및 광고를 하다 적발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10년 범위에서 청약제한도 받게 된다.

따라서 중개업자의 경우 행정처벌 외에 등록취소를 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년간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한편, 국토부는 청약통장을 양수한 자가 주택소유권을 온전히 취득할 때까지 양도자가 2중으로 매매할 가능성도 다분하다고 보고 이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제적 손실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러한 입주관련 증서 등의 불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국토부는 물론, 경찰청, 국세청, 지자체 공무원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시장 점검 단속반’을 가동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불법 통장거래 행위에 엄정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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