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15일, 개항의 항계 밖까지 법률 적용범위의 확대 및 선박 입항 허가제도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항질서법(開港秩序法) 개정법률이 2011년 9월 16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항질서법은 선박입출항 신고·허가, 항행방법 및 정박방법 지정, 위험물 하역관리, 해상관제 등 항만 내 선박교통 질서유지를 위한 법률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개항의 항계 안이 법률의 적용범위이었으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항계 밖의 항로, 정박지 등 수역시설까지 법률의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북한을 기항한 외국 선박이 60일이 경과되지 않으면 입항 항만마다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60일 이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항만에 최초로 입항하는 경우에만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한 위험물을 하역한 이후에 잔존가스 등으로 인한 폭발사고 방지를 위하여 위험물을 저장·운송하는 선박 뿐만 아니라 위험물을 하역한 후에도 인화성 물질 또는 폭발성 가스가 남아있어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선박도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한다.


기존에는 위반횟수에 상관없이 동일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향후에는 기존 과태료 금액을 상한선으로 하고,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부과 하는 것으로 개선하고 선박의 입출항 시 신고를 하지 않거나 호출부호, 선명 및 국적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벌칙조항을 신설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개항질서법 시행으로 항만에서의 선박 안전운항여건이 강화되고, 입항허가제도 개선 등으로 국민들의 편의가 증진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