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서울 유명 사립대 교수가 자신이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주장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명예훼손을 제기했지만 패소 판결을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학원생이던 A(27·여)씨는 2012년 5월부터 서울 한 유명 대학 한의과 S 교수의 연구실에서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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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같은해 8월13일 한 협력업체의 초청으로 S 교수 등과 함께 부산에 내려갔다. 일정 중에 가진 회식 자리는 호텔 지하 노래방으로 3차까지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S 교수는 A씨의 허리를 감싸고 포옹을 하려고 하는 등 성추행했다. 이어 자리에 있던 한 남학생을 가르키며 “한번 덮쳐보라”고 주문하기도.

S 교수의 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 교수는 9월18일 공동연구를 하는 다른 대학 교수의 생일을 맞아 A씨 등 5명과 함께 밥을 먹었다.

식사를 마친 A씨가 자리를 빠져나와 택시를 잡으려하자 S 교수는 식당 밖으로 따라나와 그를 가로막았다. 이에 A씨가 “교수님 딸이라면 이렇게까지 하겠냐”고 목소리를 높이자 S 교수는 “나는 너랑 자고 싶다”며 노골적인 모습을 보였다.

더는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한 A씨는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털어놨고, S 교수 부인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이에 A씨는 대학 성폭력 상담센터에 신고를 했지만 S 교수에게는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고, 이에 A씨는 인터넷에 글을 올리게 됐다.

그러자 S 교수는 결백을 주장하며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게 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거짓말로 말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인터넷에 올린 글도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라며 “증거로 제출된 녹취록에 따르면 S 교수는 A씨에게 ‘실수했고 미안하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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