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삼성떡값 수수 보도’를 두고 한국일보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던 김용철 변호사가 출석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배호근) 심리로 2일 열린 4차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김 변호사에 대한 증인채택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 황교안 법무부장관/ⓒ뉴시스

김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 출석해 한국일보가 보도한 내용의 진위 여부에 관해 증언할 예정이었으나 1일 재판부에 불출석신고서를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오래 전 일이라 객관적인 입증이 불가능하다"며 "어떤 증언을 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위증으로 인해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일보 측은 김 변호사에 대해 "재소환과 구인 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구인하더라도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일보 측은 조준웅 전 삼성특검 특별검사 또한 추가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이 또한 “특검 관계자를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며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한국일보는 1999년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장으로 재직하던 황 장관이 삼성그룹 임원들의 성매매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삼성 측으로부터 1,5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보도하며, 김 변호사의 말을 인용했다.

황 장관은 이에 같은달 15일 한국일보 등을 상대로 1억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에서 한국일보 측은 반론보도 등을 제안하며 합의를 시도했으나 황 장관 측이 오보라는 사실을 인정할 것을 요구해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 소송의 결과는 오는 23일에 정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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