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대규모유통업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를 마련, 사용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백화점 또는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가 입점 업체와의 계약에 횡포를 부리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에 따르면 매장 임대차거래는 주로 약국·식당·안경 등 특정분야에서 패션 등 다른 상품군으로 확대되는 추세로, 특약매입·직매입·위수탁거래(TV 홈쇼핑) 분야에서는 표준거래계약서가 사용되고 있으나 매장 임대차 거래의 경우 표준거래계약서가 없는 상태다.

 

이렇다보니 대규모유통업체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입점업체에 체결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입점업체들의 요구를 수용해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정된 표준거래계약서는 대규모유통업법 중 매장 임대차 거래에 있어 준수할 사항을 규정해, 대형유통업체는 상품판매대금을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입점업체에 지급해야하며 대형유통업체가 입점업체에 판촉사원 등 인원을 정해 인력 파견을 강요하는 것을 금했다.

또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할 때 필요한 서면계약사항을 필히 적시하고 이에 대한 입점업체의 분담 비용 또한 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매장 인테리어 변경 비용은 기초시설과 내부 인테리어로 구분해 비용을 분담해야 하며, 기초시설은 원칙적으로 대형유통업체가 부담해야하고 대형업체의 사유로 내부 인테리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대형유통업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 목이 좋은 매장으로의 이동 등 입점업체에 이득이 될 경우 입점업체도 비용의 50% 이하 수준을 분담한다.

표준거래계약서는 임대차목적물, 임대보증금·월 임대료, 계약의 해지·갱신 등 매장 임대차 거래에 있어 필수적인 계약 사항도 담고 있으며, 계약서 작성 시 임대차 목적물의 위치, 면적, 임대차기간, 임대보증금·임대료 액수, 임대차 목적물 내 영업업종 등을 직접 기입해야 한다.

또한 임대보증금 반환 기준, 임대료 계산방법, 임대보증금·임대료 변경절차를 규정해, 대형유통업체는 임대차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공제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교부해야한다.

임차인은 당월 임대료를 익월 합의된 날짜에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연체될 경우 협의된 연체료를 납부해야하며, 임대인은 임대료나 보증금을 변경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변경 사항을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만약 계약을 중도해지하려면 임대인은 중도해지일 6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 서면 통지해야 하고,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 만료 30일 전까지 서면을 통한 계약 조건 변경 등 의사를 표하지 않으면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계약기간이 1년 자동 연장된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거래계약서 제정으로 대규모유통업체의 일방적인 매장 임대차거래 계약 강요를 방지하고, 판촉행사 비용분담, 매장 변경에 따른 인테리어 비용 분담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 대규모유통업체의 판촉행사 참여 강요, 매장 인테리어 변경 강요 등의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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