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건강보험공단은 공무원들이 직장인보다 건강보험료를 더 적게 내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현재 공무원들이 받는 직책수당과, 복지포인트 등은 급여로 인정하지 않아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빠지지만 회사원의 경우 이 급여가 모두 '보수'로 인정돼 그 비율에 따라 건보료를 내고 있다.

▲ 국민건강보험/ⓒ뉴시스

건보공단은 이러한 문제로 직장인이 공무원에 비해 건보료를 매월 2만∼3만원을 더 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무원이 덜 내는 건보료는 연간 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에 사실상 급여 성격으로 받는 복지포인트, 직책 수당, 특정업무경비 등이 건강보험법상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에 포함되는지 묻는 질의서를 다시 보냈다고 30일 밝혔다.

그러나, 2010년 같은 내용으로 문의했지만 4년째 아무런 답변이 없자 재차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법제처는 2011년 2월 ‘복지포인트는 실비변상적 경비이므로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는 보수가 아니다’고 하며 건보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일반 직장인은 직책수당 등에 대해 100% 건보료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만 같은 성격의 수당을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실상 부처 협의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다. 의원입법 등 대체수단을 강구해서라도 공무원 특혜를 없애는 것이 비정상의 정상화 측면에서 옳은 방향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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