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가 침몰 당시 선내 상황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디지털영상저장장치에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 ⓒ뉴시스=팽목항을 지키는 노란리본

유가족 등 2명은 24일 세월호 침몰 과정에 선원과 해경의 과실을 규명할 중요한 증거로 보고 있다며 선체에서 발견된 디지털영상저장장치(DVR)와 노트북에 저장된 하드디스크와 CD 등을 증거로 보전해 줄 것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신청했다.

DVR에는 세월호에 설치된 폐쇄회로TV 64대가 촬영한 화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노트북 하드디스크에도 영상자료와 사고와 관련한 자료가 담긴 것으로 추정된다.

가족대책위는 해당 증거가 바닷물에 2달가량 바닷물속에 담겨 있던 점을 고려해 긴급히 복원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해군 SSU 잠수사는 지난 22일 세월호 3층 안내데스크에서 DVR과 노트북 1대를 발견해 인양했다.

두 증거 모두 사건의 전말을 밝힐 중요한 증거로 쓰일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