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공정위가 건설업체들의 담합 적발 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건설업계 대표와의 간담회를 갖고 "담합 업체에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국가계약법 관련 조항이 건설업계의 발전을 제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뉴시스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는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과 정수현 현대건설 대표, 김동수 대림산업 대표, 임병용 GS건설 대표, 조기행 SK건설 대표, 이용호 삼성물산 부사장, 임경택 대우건설 수석부사장 등 6개 건설업체 대표들이 참가했으며, 최근 공정위가 건설업계의 입찰 담합과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데 따른 업계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서 대표들은 최근 공정위의 강도 높은 제재에 대한 고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공정위는 건설업체의 담합이나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건설업체에 부과된 과징금이 올해에만 3,000억 원을 넘고, 현행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공정위의 담합 판정 시 건설업체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특히, 상위 6개 업체들은 최근 경인운하사업,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대구도시철도 3호선 공사 등 대규모 관급공사 입찰에서 담합 사실이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이에 노 위원장은 "항간에는 공정위가 입찰 담합을 강하게 규제해서 더 어렵다는 얘기도 있다"며 "과거의 잘못에 대해 무턱대고 관용을 베풀 수는 없지만 공정위 결정이 영업활동이나 사업의 제약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며 "건설업계의 입찰방식인 턴키제도, 최저가낙찰제 등에 입찰담합을 유인하는 요소가 많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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