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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전교조가 결국 법외노조가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는 19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전교조는 단체 교섭권이 없어지고 노조 전임자들은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 노조에 대한 사무실 임차료 등 지원이 중단되며 조합원들의 조합비 원천징수 역시 중지돼야 한다.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도 상실하게 된다.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해직교사 9명이 가입됐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즉, 노동부는 해직교사가 조합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전교조가 이들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것.

전교조는 이에 거부를 했고, 노동부는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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