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접대, 회식비 지원, 강연료·자문료 지급, 시판 후 조사 명목 지원 등 리베이트 제공


[뉴스엔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주)한국얀센, 한국노바티스(주), (주)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바이엘코리아(주),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 등 5개 다국적 제약사와 씨제이제일제당(주) 등 총 6개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적발된 6개 제약사는 지난 2006년 8월1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병·의원 및 의사들에게 세미나·학회 명목의 식사접대, 골프접대, 강연료·자문료 지급, 시판후 조사 명목의 지원 등 각종 우회적 수단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앞으로도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리베이트 적발시 엄중 제재하는 한편, 공정경쟁규약 준수 등 업계의 자율적인 공정경쟁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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