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의 ‘김영란법’과 김영란이 발의한 ‘김영란법’ 원안의 차이점은

2014-05-19     전용상 기자

[뉴스엔뷰]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대국민담화에서 ‘김영란법’의 조속 통과를 촉구했다. 이에 김영란법이 관심의 대상이 됐다.

박 대통령은 관피아의 관행을 끊기 위해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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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과연 김영란법은 김영란이 발의한 원안 그대로일까. 하지만 김영란법은 김영란이 발의한 원안이 아니다. 2012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발의했을 때 공직자가 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한 경우 대가성 여하를 막론하고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원안이 그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대가성 없는 금품, 향응까지 형사처벌하는 내용 등이 법무부 반대로 빠진 법안이다. 때문에 노회찬 전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정부가 제출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부정청탁금지법’은 김영란법 원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가성 없는 금품, 향응까지 형사처벌하는 내용 등이 법무부의 반대로 빠진 ‘박’영란법”이라며“‘박’영란법 철회하고 김영란법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