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임직원 비밀 계좌, 스스로 정리해라”
2014-03-12 박종호 기자
[뉴스엔뷰]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임직원의 비밀 증권계좌를 스스로 정리할 시간을 주기로 했다.
상반기 중으로 증권사 임직원이 주식이나 선물 및 옵션 등 금융투자상품을 몰래 거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자체 정리기간을 부여하기로 한 것.
실제로 한 증권사의 임원이 다른 증권사에 어머니와 부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주식과 옵션 등을 거래하다가 문제가 생기자 회삿돈에 손을 대는 일이 들통나기도 했다.
금감원은 증권사에 공문을 보내 임직원이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교육과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강화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도록 주문할 계획이다.
컴플라이언스는 증권사들이 불공정거래나 불건전매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법이나 규칙 위반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업무다. 현행 규정은 증권사 임직원이 자신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해야 하며 분기별로 회사 내부에 그 내역을 보고하도록 돼 있다.
금감원은 자체 정리 기한 이후에도 규정을 어기고 몰래 주식이나 선물·옵션 등을 거래하다가 적발되면 ‘철퇴’를 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