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하려다가 돌아버리겠네~
[뉴스엔뷰] 돌잔치는 가족의 경사 중 하나이다. 또한 축복이 넘쳐 흐르는 행사 중 하나이다. 아이는 물론 부모와 친척 그리고 관련자들 모두 행복해야 하는 자리이다.
하지만 최근 돌잔치를 위해 연회장이나 호텔을 미리 예액했다 사정이 생겨 계약 해제를 요청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눈살을 찌푸려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기도 한다.
돌잔치를 하기 위해 연회장이나 호텔을 미리 예약했던 사람들이 사정이 생겨 계약 해제를 요청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돌잔치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2011년 35건, 2012년 61건, 2013년 62건이 접수돼 최근 3년간 총 158건의 피해가 꾸준히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상담건수는 2011년 1,237건에서 2012년 1,061건, 2013년 1,466건으로 증가했다. 피해 유형은 ‘계약 해제 거절’이 151건(95.6%)이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사정으로 인해 행사일을 2개월 이상 남겨두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 환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계약해제 거절건 중 돌잔치 행사일이 확인 가능한 147건의 피해를 분석해 보니, 2개월 이상 남겨두고 계약해제를 요구했음에도 약관을 넣은 ‘환급불가’ 조항을 이유로 계약금 환급을 거부한 사례가 126건(85.7%)이나 됐다.
또한 행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는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부담하면 계약해제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계약금 환급거절과 함께 행사요금의 30~70%에 이르는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일부 사업자는 계약을 취소한 행사일에 다른 계약자를 소개해줘야 계약금을 환급해줄 수 있다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어 소비자들이 계약해제를 둘러싸고 상당한 애로와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소비자피해는 수도권(92건, 58.2%)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영남권(45건, 28.5%)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피해 158건 가운데 계약해제 및 환급 등의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89건(56.3%)에 불과했다.
미합의가 69건(43.7%)으로 돌잔치 서비스업체들의 책임 회피 및 부당한 주장으로 여전히 합의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행사일 6개월 이상 남겨두고 계약해제를 했는데도 계약금 환급을 거절당한 경우도 있었다. 차모씨(여, 30대, 서울)는 자녀 돌잔치(2014.1.18)를 위해 2013년 6월10일 연회장 이용 계약을 하고 계약금 30만원을 지급했다.
행사일을 6개월 이상 남겨둔 상태에서 2013년 7월5일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며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계약서상 15일 이내 계약해제 시에만 계약금 환급이 가능하며 15일 이후에는 양도만 가능하다면서 거절 당했다.
김모씨(여, 30대, 서울)은 자녀 돌잔치(2013.3.30)를 위해 2012년 7월29일 연회장 이용계약을 하고 게약금 30만원을 지급했다.
행사일을 2개월 이상 남겨둔 상태인 2013년 1월28일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지만 환급을 거절당했다.
고모씨(여, 30대, 경남)은 자녀 돌잔치(2013.7.6)를 위해 2012년 8월25일 연회장 이용 계약을 하고 계약금 20만원을 지급했다.
행사일 2개월 이내인 2103년 5월12일 계약해제 및 계약금 일부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예약금은 상호간의 협의 하에 정하고 예약서 작성 후 예약 취소 시에는 예약금 반환이 안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뷔페에서 예약 취소 시에는 예약금의 2배를 변상한다는 이용약관을 들어 거절했다.
이에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계약서상 계약금 환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업체의 ‘계약해제 불가’ 혹은 ‘계약해제 시 환급불가’라는 약관은 불공정 약관이므로 무효조항임을 알아둔다.
이런 약관 조항을 사용하는 업체와는 가급적 계약을 피한다. 계약 시 음식의 종류, 이벤트 내용, 식대요금 계산 방법 등 자세한 계약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확하게 기재해 분쟁을 예방한다.
과다한 식대 정산과 이벤트 내용과 관련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항목과 해당 요금을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