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회사에 ‘개인정보보호 자가진단․조치 매뉴얼’ 배포 및 교육 확대

2013-11-17     송정훈 기자
[뉴스엔뷰]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회사에 ‘개인정보보호 자가진단·조치 매뉴얼’을 배포하고 교육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는 개인정보보호 자율 규제 촉진과 지원을 위한 것.
 
자가진단·조치 매뉴얼은 ▲개인정보보호 업무 일반 ▲CCTV 설치·운영 ▲개인정보문서 관리 ▲개인정보 유출통지·신고 ▲업무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등 금융회사가 개인정보 처리 시 유의해야 할 핵심 사항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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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감원은 각 금융회사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가 개인정보 처리실태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발견된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