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용 소맥피 원료로 한 '한국효소' 다이어트 제품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

2013-10-18     박종호 기자

[뉴스엔뷰] 사료용 소맥피를 원료로 하는 다이어트 제품이 적발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 금지 하고 회수 조치했다.

 

해당 제품은 경기도 화성소재 한국효소의 제품들.

▲     © 사진=뉴스1


식약처는 한국효소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배합사료용 소맥피를 ‘효소미 다이어트’ ‘효소원’ ‘개량누룩’ 등의 제품에 원료로 사용한 것을 적발했다.

 

소맥피는 식용을 목적으로 채취, 취급, 가공, 제조 또는 관리해 기준에 적합한 것에 한해 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하다.

 

회수 대상은 효소미 다이어트 121박스, 효소원 326박스, 개량누룩 189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