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스미싱 범죄조직, 검찰에 적발
2013-09-30 최준영 기자
[뉴스엔뷰] 국제 스미싱(smishing) 범죄조직이 검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온라인 청첩장을 가장해 스마트폰에 악성 앱을 설치한 뒤 이용자들의 돈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조재연)는 악성 앱을 만들어 뿌린 뒤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 소액결제로 돈을 가로챈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스미싱 조직원 5명을 적발, 앱 제작자인 최모씨(28)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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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악성코드를 설치한 뒤 개인정보를 빼내 소액결제 등으로 범죄 수익을 챙기는 신종 금융사기 범죄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무작위로 문자를 보내 악성앱을 유포했다. 악성코드에 감염된 스마트폰으로 보내진 문자메시지는 이들 조직의 서버로 전송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