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대외협력국장, 구속기소
2013-09-11 최준영 기자
[뉴스엔뷰] 이적단체로 규정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의 대외협력국장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 및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범민련 남측본부 대외협력국장 정모씨(37)를 10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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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6~8월 사이 조직운영을 주도한 의장권한대행 김모씨(72) 등 조직 간부들이 줄줄이 구속되자 홀로 남은 조직을 이끌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범민련 남측본부 주도로 7월19~21일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라며 진보단체 회원 등 최대 100여명을 동원해 집회를 연 혐의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