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KDB생명,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

2013-08-22     박종호 기자

[뉴스엔뷰] 흥국생명과 KDB생명이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았다. 대주주나 계열사와의 내부 거래를 불투명하게 진행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들 회사는 고객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또한 알리안츠생명도 같은 사유로 제재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검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난 흥국생명에 과징금 4억200만원을 부과하고 임원 1명 및 직원들에게 주의 및 견책, 주의상당 조치를 했다.

▲     © 사진=뉴스1


금감원은 KDB생명과 알리안츠생명에 대해서도 각각 7500만원과 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알리안츠생명 임원 1명에는 주의조치도 내려졌다.

 

이들 회사가 주로 적발된 사항은 보험계약 비교안내다. 보험사는 설계사 등의 권유로 고객이 보험 상품을 갈아타는 과정에서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지 않도록 정보를 충분히 줘야 한다.

 

그러나 흥국생명과 알리안츠생명은 신, 구 계약의 비교안내문이 출력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을 부적정하게 운영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