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장영철 캠코 사장 부당지시 의혹 본격 조사

2013-08-07     김문진 기자

[뉴스엔뷰] 장영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이 부당한 업무지시를 했다는 사내 감사의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됐다. 이에 권익위는 해당 신고건에 대해 조사관을 배정하고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송기국 캠코 감사는 지난달 26일 권익위 부패신고센터에 장 사장을 공직자 행동강령위반으로 신고했다.

▲     © 사진=뉴스1


장 사장이 국민행복기금 관련 업무를 담당할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인이 몸담은 곳에 업무를 맡기도록 하는 등 압력을 행사했다는 게 송 감사의 주장이다.

 

국민행복기금은 6개월 이상 연체된 1억원 이하의 개인신용대출에 대한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3월 출범한 사업이다.

 

장 사장 측은 현재 송 감사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는 빠르면 다음주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해 담당부서인 국민행복기금지원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관계자에 대한 출석 요구나 대면 조사도 고려할 방침이다.

 

아울러 권익위는 장 사장이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 없었는지 살펴보고 입찰업체 선정과정에서 외압을 가했는지 여부도 살펴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