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고객 정보 담긴 서류 화장실 무단 폐기 논란

2013-08-01     박한국 기자
[뉴스엔뷰] 흥국화재가 고객의 소중한 정보가 담긴 서류를 화장실에 무단 폐기,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자 ‘세계파이낸스신문’에 따르면 흥국화재가 보험 고객의 민원 처리 현황이 담긴 서류 20부를 외부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화장실에 무단폐기했다고. 만약 이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     © 사진=뉴스1

이 신문에 따르면 이 서류는 서울 신문로 2가 소재 흥국금융그룹 사옥 2층 증권사 영업점 옆 화장실에서 발견됐다.

이 서류는 보험 계약 관련 민원과 이에 따른 처리 내용 그리고 민원인의 사고 내역과 병명 등이 상세히 적혀있었고, 보험 계약자 이름과 병명, 수술 내역, 담당 설계사 등 개인 정보가 포함돼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관계자는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정보 소지자가 개인정보를 파쇄·소각으로 파기해야 한다는 의무가 규정돼 있다”면서 “무단 폐기 결과만을 봤을 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해당 보험사에 과태료나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상 대상을 특정하는 식별번호 여부가 중요하지만 비록 식별번호가 없더라도 관계자의 실명과 병명, 사고 내역이 그대로 들어 있기 때문에 해당 보험사는 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흥국화재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이 신문은 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