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하우스푸어 지원방안 강구...프리워크아웃제 실시
2013-05-24 박종호 기자
[뉴스엔뷰] 은행권이 하우스푸어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6월17일부터 프리워크아웃제를 실시하는 한편 경매유예 제도를 병행키로 했다.
금융지주사 회장들은 24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하우스푸어 지원방안을 시행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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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은행들은 신복위와 별도 협의를 하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최장 35년까지 분할상환, 연체이자 감면 등 하우스푸어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프리워크아웃이란 3개월 미만 단기연체자의 채무를 협의를 통해 조정해주는 제도로 그간 신용회복위원회와 채권금융사가 협의해서 결정해왔다.
경매유예제도는 채무자가 요청할 경우 은행이 연체가 발생한 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신청과 채권매각을 유예하는 제도로 유예기간 중에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주택을 팔아서 원금과 이자를 갚을 경우 기존의 연체이자는 감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