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메가커피에 23억 과징금 부과

2025-10-01     김주용 기자

[뉴스엔뷰]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맹점주에게 전가한 메가커피를 제재했다.

사진 = 뉴시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메가커피 가맹본부 앤하우스에 과징금 229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앤하우스는 20181월부터 201912월까지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면서 276백만 원 수준의 수수료를 가맹점주가 부담토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맹점주들은 지난 20207월 정보공개서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기 전까지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들이 부담한 모바일상품권에 대한 수수료는 지난 2018~2019년 동안에만 27600만원 수준으로 같은 기간 발행된 249000만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 발행액의 약 11%에 해당했다.

앞서 앤하우스는 가맹점주가 수수료를 지불한 모바일상품권 발행사업자로부터 유사 리베이트 형태로 모바일상품권 발행액의 1.1%를 지급 받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금액을 수취했다.

공정위는 앤하우스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고 동의 없이 가맹점주에게 수수료를 부담시킨 행위는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과징금 375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앤하우스는 지난 2019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빙기 2종 및 커피 그라인더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자신으로부터만 구입을 강제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앤하우스가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과징금 1917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외에도 앤하우스는 지난 20225월 비용 분담 판촉행사에 대해 가맹점주들의 일괄 동의를 받으면서 실시 예정인 판촉행사의 명칭·실시기간·소요비용·분담비율·분담한도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