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분, 기술탈취 의혹에 내란부역자 활용하나

법률대리인 이원모에 정부 출신 사외이사 영입 올해만 언론중재조정 10건 신청, 총 1억 3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압박 서왕진 의원, “중소기업 이어 언론사까지 위력 행사… 반드시 책임 묻겠다”

2025-09-25     진선미 기자

[뉴스엔뷰] 수제 맥주 ‘곰표 밀맥주’ 사태를 둘러싸고 대한제분과 세븐브로이 간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대한제분이 윤석열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을 두루 활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실이 대한제분이 2025년 3월 21일 공시한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확인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실 뉴미디어비서관 출신 천효정 씨가 사외이사로 선임되어 2027년 3월 21일까지 2년간 재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원실이 입수한 소장에 따르면, 2025년 7월 31일 대한제분이 세븐브로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한제분 측 법률대리인으로 이원모 변호사가 기재됐다. 그는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지난 8월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인물이다.

한편, 서왕진 의원실이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제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단 한 건의 언론중재도 신청하지 않다가, 2025년 들어 8월까지 벌써 10건을 신청했다. 모두 곰표 밀맥주 사태를 다룬 기사였다.

대한제분은 신청 사건마다 최소 1천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언중위는 “최근 5년간 대한제분 신청 사건 중 손해배상이 조정되거나 직권조정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올해 제기된 10건 모두 ‘반론보도 등 조정 성립’으로 종결됐다. 사실상 대한제분이 손해배상을 무기 삼아 언론사를 압박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와 별도로, 대한제분은 일부 언론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기사 삭제·정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해당 문서에서 대한제분의 법률대리인은 “본건 기사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으므로 삭제 또는 정정을 요청한다”며, “기사 유지로 사회적 평가가 훼손될 경우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까지 덧붙였다.

서왕진 의원은 “대한제분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적극적으로 조정에 임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윤석열 비위 행위에 가담했던 대통령실 출신을 기용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내란부역자를 앞세운 사실만으로도 송인석 대표이사의 지난해 국감 발언은 사실상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까지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기업이 윤석열 정권의 ‘입막음’ 행태를 답습한 것”이라며, “국민주권정부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천명한 만큼, 이건영 대한제분 회장을 증인으로 반드시 출석시켜 곰표 밀맥주 사태의 경과와 책임을 엄중히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