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망 이용 질서, AI 시대의 지속 가능한 인프라 조성 해법 논의

'공정한 망 이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 열려 이해민 의원,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균형잡힌 제도를 설계 해나갈 것”

2025-07-30     진선미 기자

[뉴스엔뷰]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이 공동주최한 ‘공정한 망 이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28일(월)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AI 시대 폭증하는 디지털 트래픽 환경 속에서, 망 이용 계약의 공정화를 중심으로 국내외 입법 동향과 정책 대응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한 망 이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28일(월)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사진/이해민 의원실

행사는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이종명 성균관대학교 교수 ▲방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 ▲김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 ▲전혜선 방송통신위원회 과장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패널로 참여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으며, 좌장은 이경원 동국대학교 교수가 맡아 진행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해민 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입안자로서 입법의 목적과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이 법안의 목적은 단순히 CP(콘텐츠제공사업자)와 ISP(망제공사업자) 간의 이해관계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최종이용자 편익을 향해 있다”고 밝히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결국 이용자들이 고품질 콘텐츠를 끊김없이, 과도한 비용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가며 균형잡힌 제도를 설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우영 의원은 “국제 무역과 외교가 적자생존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의 인터넷 이용 환경도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망 이용계약 공정화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정부 디지털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발제에서 “AI 관련 트래픽이 폭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AI 3대 강국을 지향하는 우리나라는 네트워크 인프라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과거 GDPR이 ‘개인정보 보호’라는 일반적 원칙에 기반한 정당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규범이 되었듯, 공정한 망 이용 질서 역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규범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제 공조와 정책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자로 참석한 이종명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망 이용대가는 트래픽을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계약상의 문제일 뿐, 망 중립성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논의”라고 밝히며, “망 이용 대가 산정과 수취 구조에 대한 투명성 확보, 이용자 보호와 중소 CP의 차별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시장 감시 체계와 분쟁 조정 매커니즘의 제도화할 것”을 제안했다.

방효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은 “인터넷 접속 시장은 대표적인 양면시장 구조로 ISP가 CP와 이용자 모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따라서 CP는 비용 분담의 책임이 있다”며, “발의된 법안들에 대부분 공감하지만,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한 분쟁조정 절차와 강제력을 갖춘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석현 서울 YMCA 시민중계실장은 “글로벌 CP의 망 이용대가 회피가 계속되고 이를 제어할 수 없다면,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 이외에도 컨텐츠 이용료, 통신비 부담 증가 및 디지털 접근성 축소 등 다양한 소비자 피해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향후 법제화를 통해 CP가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대가가 인터넷 망 유지 및 고도화 목적으로 제대로 쓰이고 이용요금 인하 등 소비자 후생 증대로 이어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망 이용대가는 국내만의 이슈가 아니라, 인터넷이라는 글로벌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해 국제적 논의 흐름을 주시해야 한다”며, “자율계약을 존중하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과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혜선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방통위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실태점검 등 시장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법적 강제성이 없어 어려움이 있다”며 “실태점검의 한계를 보완하고 정부 차원에서 공신력 있는 조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망이용계약 공정화법은 대형 CP와 ISP 간의 협상력 비대칭 문제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입법 시도”라면서도 “사적자치의 원칙, 통상 문제, 상호주의 원칙 등 실효성과 부담 전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