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가속도 붙나…법사위 공청회서 검찰청 폐지 등 논의

차기 당권주자들 "8월 내 검찰개혁" 약속

2025-07-28     진선미 기자

[뉴스엔뷰]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검찰개혁 4법' 공청회를 열고 관련 입법 논의했다. 

김병기(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당대표 후보 정청래, 박찬대, 황명선 최고위원 후보, 김정호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영남권 합동연설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검찰개혁 4법(공소청설치법·중대범죄수사청설치법·국가수사위원회설치법·검찰청 폐지법)에 대한 2차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번 법안은 검사의 직무를 기소·공소 유지로 한정하고, 대검찰청·지방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이밖에 수사 권한은 중수청·경찰 등으로 이관, 수사기관을 총괄·감독할 국가수사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에 별도로 설치 등의 내용도 포함된다.

차기 당권주자들들도 이르면 오는 8월 검찰 개혁을 완료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정청래 후보는 최근 중범죄를 저지른 검사에게 징계로 파면까지 할 수 있는 '검찰개혁 2법'(검사징계법·검찰청법 개정안)을 추가 발의했고, 박찬대 후보도 검찰과거사위가 검찰의 부당한 수사 여부를 조사해 담당 검사를 징계·탄핵·수사하도록 하는 '검찰과거사위원회법 제정'을 공언한 바 있어, 추후 민주당 주도의 검찰개혁은 당대표 선출이 끝나면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