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대출 의혹' 기업은행 전·현직 구속영장 재청구

2025-06-10     이민정 기자

[뉴스엔뷰] 검찰이 882억원에 달하는 부당 대출을 실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사진 = IBK기업은행 제공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검사 이준동)는 이날 불법 대출 혐의와 관련해 전·현직 직원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앞서 지난 428일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심사한 후 기각 결정을 내렸다.

기업은행은 지난 12395000만원 규모 달하는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그 배우자, 입행 동기와 사적 모임, 거래처 등이 연계된 882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기업은행 퇴직자인 김씨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법무사 사무소 등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20176월부터 7년간 심사센터 심사역인 자신의 배우자, 친분이 있는 임직원 28명과 공모하거나 도움을 받아 785억원의 부당대출을 받은 것으로 금감원 조사에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