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정당] 국민의힘, 정당 해산?

대선후보 교체 시도가 정당 해산 사유? ‘내란 선동죄’ 인정 여부도 국힘에 ‘악재’ 박근혜 정부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유일’ 탈당 통한 신당 창당 ‘헤쳐모여’ 전망

2025-06-08     전용상 기자

[뉴스엔뷰] 국민의힘이 2020년 창당 이후 최대의 위기에 몰리고 있다. 당명 변경 정도로는 수습이 어려울 정도의 난관에 봉착했다는 것이 정치권에서 나오는 평가다.

심지어 폐당하고 석고대죄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정치권에서 솔솔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호사가들은 강제 해산을 당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는 말도 서슴없이 나오는 상태라는 것이다.

대선일인 6월 3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제21대 대통령선거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 / 뉴시스

헌법 제8조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통합진보당이 헌법 제8조에 따라 해산됐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대선 경선 패배 후 정계 은퇴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체 사건을 거론하며 정당 해산주장을 폈다.

홍 전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니들이 저지른 후보 강제 교체 사건은 직무강요죄로 반민주 행위이고 정당 해산 사유도 될 수 있고 기소되면 니들은 정계 강제 퇴출된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후보로 결정된 김문수 후보의 후보 자격을 강제로 박탈하고,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려다 실패한 사건을 정당 해산 사유로 꼽은 것이다.

그는 자기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도 모르고 윤통(윤석열 전 대통령)과 합작해 그런 짓을 했나?”라며 그 짓에 가담한 니들과 한덕수 추대그룹은 모두 처벌받을 거다.”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모가지 늘어트리고 석고대죄하고 있거라. 정치검사 네놈이 나라 거덜 내고 당 거덜 내고 보수 진영도 거덜 냈다.”라고 직격했다.

그는 8일에도 페이스북에 지금의 참칭 보수 정당은 고쳐 쓸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하고 사익(私益)만 추구하는 레밍 집단이라며 여의도 양당 체제의 한 축인 사이비 보수정당은 이제 청산되어야 하고 민주당 독선 정권에 맞서 국익을 우선하는 새로운 세력들이 모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거듭 국민의힘에 저주성 비난을 퍼부었다.

물론 법무부가 홍 전 시장 주장처럼 국민의힘 대선후보 강제 교체 사건을 문제 삼아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경우 정당 해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다.

하지만 손을 안대도 무너질 정당인 것이 확실한데 이재명 정부에서 정당 해산이란 칼을 들이대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우를 범하진 않을 것이란 의견이 대부분이다.

만일 이재명 정부의 이미지를 흑화 할 목적이 있거나 국민적 벽안시를 바라는 일부세력의 선동에 의해 국민의힘에 대해 정당 해산 심판이 청구된다면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진 이후 두 번째이다.

첫 번째 정당 해산 심판 사건은 박근혜 정부 당시 진행된 통합진보당 사건이다.

통합진보당은 201112월 민주노동당과 새진보통합연대, 국민참여당의 합당으로 창당한 진보정당이다.

통합진보당은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과 야권연대 성공으로 13석의 의석 당선으로 원내 제3당이 됐다.

이후 내란 선동 사건으로 이석기 의원이 구속되고, 법무부의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로 20141219일 헌법재판소의 청구 인용에 따라 해산됐다.

이에 따라 통합진보당의 강령과 기본 정책, 기본 정책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취지를 내세우는 대체 정당의 창당은 원천적으로 금지됐다.

당시 정당해산심판 청구로 청구인은 대한민국 정부(대한민국 법무부)이며 서류에 기재된 법률상 대표자는 당시에 법무부장관이던 황교안 장관이었다.

법무부는 통합진보당 내란 선동 사건 조사 결과 종북 정당이며 북한의 대남 전략에 따라 움직인다는 이유가 정당 해산 주장의 요지였다.

앞서 정당이 강제로 해산된 사례는 195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승만 정부 당시 진보당의 정당 등록이 강제로 취소된 것이다.

이후 정부가 함부로 정당을 해산하지 못하도록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 정당 해산제도가 도입됐다.

통합진보당의 경우 201412월 정당 해산 판결로 인해 통합진보당 해산과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이 즉각 상실됐다.

다만, 당시 제명으로 당적을 옮긴 비례대표 네 명을 포함해 이미 통합진보당을 탈당한 의원들은 선고 결과와 관계없이 의원직이 유지됐다.

또한, 국고보조금 잔액의 경우 수입 및 지출 계좌가 압류됐고, 일반 잔여재산은 중앙당 및 해당 시도당의 소재지 관할법원에 잔여재산 처분이 금지된 뒤 모두 국고로 귀속됐다.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강제 교체 사건의 위기를 넘기더라도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사유였던 내란 선동 사건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일부가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주장을 폈다.

이러한 행위가 내란 선동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조국혁신당은 지난 15일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 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할 것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과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내란 동조·옹호가 지금 이 반헌법적 사태의 근본적 요인이라며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이며 위헌적인 정당의 본질이 작금의 윤석열 옹호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주장했다.

당시 김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강제해산 사유로 두 가지를 꼽았다.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방해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이다.

당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에 의하면 국민의힘은 강제해산 사유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 법무부가 과거 박근혜 정부 사례처럼 내란 선동을 이유로 국민의힘에 대해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경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내란 선동죄를 인정하면 통합진보당에 이어 정당이 해산될 가능성도 있을 수는 있다.

그럴 경우 국민의힘 당사 등 잔여 재산이 모두 국고로 귀속되게 된다. 국민의힘 재산 총액은 2023년 기준 1300억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한민국 정부(법무부)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강제 교체’, ‘내란 선동죄등 반민주적 행위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정당 심판을 청구하길 바라는 국민들도 상당수 있다그만큼 국민의힘이 패륜적 행태를 보여 정당으로서 존재할 이유를 잃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향후 어떤 정국으로 흘러가도 국민의힘으로서는 가시밭길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