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거짓광고' 에듀윌·에스티유니타스에 과징금 3억1000만원 부과
[뉴스엔뷰] 온라인 자격증 강의 시장의 대표 기업들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로 실적을 끌어올려 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제보팀장에 따르면 공정위는 에듀윌과 에스티유니타스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3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에듀윌은 에어팟과 갤럭시탭 등 고가 경품을 미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 10일 "에듀윌과 에스티유니타스가 온라인 강의 상품을 반복적으로 '기간한정 할인' 등으로 광고하면서도 실제로는 동일한 가격과 조건을 지속 적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에듀윌은 2020년 6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공인중개사 등 자격시험 강의 109개 상품을 자사 13개 사이버몰을 통해 판매하면서 '1주일만 특별 할인', '마감 임박' 등의 문구를 내걸었다.
하지만 정작 이들 상품은 매주 '기수'를 바꾸는 방식으로 사실상 동일 조건으로 반복 판매됐다. '이달 마감'이라더니 다음 달에도 '특가'는 계속됐다.
같은 방식으로 에스티유니타스도 공무원 시험 대비 '공단기'와 경찰 시험 대비 '경단기' 플랫폼에서 수십여 개 강의를 대상으로 '오늘이 최저가', '서두르세요, 마지막입니다' 등 문구를 사용했다.
심지어는 '오늘 최저가'라고 광고해놓고, 그다음 날 가격을 낮추는 식으로 가격 허위 표기를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태가 명백한 거짓·과장 광고이자 소비자 기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에스티유니타스는 중요한 정보에 대해 배경색과 비슷한 색상으로 흐리게 표시하거나 현저히 작은 글씨를 사용해 소비자들이 사실상 정보를 인지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도적 은폐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에듀윌은 경품광고 조작도 이루어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듀윌은 2022년 12월, 2023년 7월부터 10월까지 애플 에어팟과 삼성 갤럭시탭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전사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당첨자에게 경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고가의 경품은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질타하며, 에듀윌에는 경품광고 건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이들 업체는 과거 '인강업체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준수 협약'에도 서명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해당 행위가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고의로 무시한 것이라는 의혹을 낳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