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골프 발언·백현동 발언' 유죄 취지 파기환송
[뉴스엔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대법원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다수 의견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이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무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또 서경환·신숙희·박영재·이숙연·마용주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 대해, 이흥구 대법관은 무죄 취지 반대 의견에 대해 보충 의견을 밝혔다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아 왔다.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방송 및 라디오 등에 나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이를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 "경기지사가가 되고 기소된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골프 발언) 3개로 구분했다.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이 특혜라는 논란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에 대해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지 않는다. 국민이 뽑는다"고 말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예측불가능한 사법부 판단으로 감히 주권자의 다수의사를 거스르는 것은 '사법쿠데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최민희 의원도 "대법원의 대선개입! 윤석열 친구 조희대의 사법쿠데타"라면서 "시민 여러분, 이재명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지금은 국민주권의 시간이고 국민선택의 시간이지 법조인의 시간이 아니다'라면서 '대법원이 설익은 법리로 국민주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과 일부 당직자들은 국회 본회의장 당대표실에 집결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