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지귀연 판사는 내란범 재판을 공개하라"

2025-04-28     김진수 기자

[뉴스엔뷰] 참여연대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내란 재판에 대해 무분별한 비공개를 요청하는 검찰과 이를 비판 없이 수용하는 지귀연 재판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지난 1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 사진 = 헌법재판소 제공

내란 재판 중 국회와 중앙선관위 군부대 출동과 선관위 직원 체포 등의 진위를 검증해야 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 사령부 헌병대장 등 공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지귀연·김의담·유영상 판사, 2024고합1522)4회 연속 비공개로 진행됐다.

지귀연 판사는 424일 공판에서 보안 상 비공개 할 필요가 있다는 검사 측 의견에 대해 아무런 이견 제시나 질문도 하지 않고, 피고인 측 의견도 묻지 않은 채 비공개를 결정해 방청객과 기자들의 퇴정을 명령했다.

참여연대는 "내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면서 "12.3 내란에 대한 형사 재판이 장막 속에서 진행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보사는 국가 기밀을 다루는 기관이기 때문에 증인 신상정보는 물론 부대 위치나 당시 동선 등 모든 것이 대중에 공개되어선 안 된다"는 등의 이유를 대고 있다면서 "피고인들의 혐의와 지귀연 재판부의 지난 비공개 전례를 고려하면 선고 직전까지도 모든 공판이 비공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인으로 나온 부대원의 신분 등 기밀 노출이 우려가 된다고 해도, 신분만 보안조치 하고 나머지 신문 내용을 공개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결국 이는 지귀연 재판부의 의지 문제다. 그러나 지귀연 판사는 이 재판의 엄중함과 국민의 알권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헌법질서 그 자체를 파괴하려 한 윤석열과 그 일당의 12.3 비상계엄 내란 행위에 대한 재판은 사건 자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차원은 물론 내란범들에 대한 엄정한 재판을 위해서라도 공개해야할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국민의 알권리보다 우선할 수 없는 것이다. 설령 보안 유출 문제가 생긴다면, 추가로 보안 조치를 취하더라도 재판은 공개해야 마땅하다""재판부는 차후 공판기일부터라도 내란재판을 전면 공개하라"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