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강력한' 김건희 통합 특검법안 발의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포함 서영교 의원, “수사관·공무원 등의 사건 은폐와 조작 여부도 조사할 것"
[뉴스엔뷰] 더불어민주당 등 5개 정당이 더 강력해진 ‘ 김건희 통합 특검법’을 발의했다. 서영교 의원실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공동 대표 발의하고, 185명의 야5당 국회의원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김건희 통합 특검법 )’은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창원 산단 개입 의혹,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명태균 여론조사 조작 및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인사개입 의혹 등 총 16 가지를 수사대상으로 적시했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 각각 추천하는 방식이다.
대통령기록물법상 열람 요건을 이번 특검 수사에 한해 완화하는 조항도 담았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관련 기록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더라도 열람 등을 가능하게 했다.
현행법상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의 동의 또는 관할 고등법원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특검법에서는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동의 또는 관할 지방법원장의 허가가 있으면 열람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 국회 법제사법위원 )은 "이번에 김건희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을 함께 모아 더 강력해진 통합 특검법으로 대표 발의했다”며, “전체 16개 수사 대상 안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씨의 창원산단 개입,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과 명씨의 여론조사 조작, ‘건진법 ’ 관련 인사 개입 등을 포함해 더욱 넓게 수사해 처벌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그간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공무원 등이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하는 과정이 있었는지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내용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확대 재편해, 명태균 게이트를 포함한 새로운 김건희 특검법의 주무를 맡기기로 결정했다. 조사단은 명태균 의혹 분과와 건진법사 의혹 분과로 구성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