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뉴스엔뷰] 다음 달 종료 예정이었던 전세사기 특별법의 종료 시점이 2년 연장된다.
국토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일몰을 오는 2027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 공매로 매입하고 이때 발생하는 경매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023년 6월 1일 도입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2년 간 한시 운영돼 올해 5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몰 기한을 앞둔 최근까지도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발생해 법 만료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며 2년 연장 의견을 내기도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특별법 제정 이후 올해 3월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누적 2만8866명이며 이 중 지난달 신규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873건이다.
이외에도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를 계기로 12월 29일을 '항공 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도입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건수 등 집주인 정보를 요구할 경우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임대인의 전세보증 가입 건수, 보증사고 이력, 보증 가입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임대인이 HUG에 진 채무 여부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프로젝트 리츠를 도입해 리츠가 부동산 투자에 그치지 않고 개발, 임대사업까지 해 상업용 시설이 공실 없이 활용되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 투자회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