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산불발생 '산림재난방지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25-04-16     김주용 기자

[뉴스엔뷰] 최근 경북 지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7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산불피해가 발생했다.

김예지 의원실 제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16일 산불피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산불발생우려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산림청 '산불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연평균 520, 피해 면적은 6,721헥타르, 피해액은 약 3,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초대형 산불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국토의 70% 이상이 산지로 이루어진 우리나라 역시 산불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불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산불발생우려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해당 지역에 산불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과실로 산림에 불을 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한 경우,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수위를 강화해 산불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화하도록 했다.

김예지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산불 위험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비하는 선제적 예방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