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심우정 총장 장녀 특혜 '채용' 의혹

2025-04-03     김주용 기자

[뉴스엔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심우정 검찰총장 장녀 국립외교원 특혜 채용 의혹 고발 사건 법리 검토에 나섰다.

외교부 전경. / 사진 = 뉴스엔뷰 DB

공수처는 3일 심 총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수사3(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심 총장의 자녀가 경력 24개월을 채우지 못했음에도 외교부 공무직원(연구원직) 채용에 합격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외교부가 최종 면접까지 마친 응시자를 불합격 처리하고 심 총장 자녀 맞춤형으로 응시 자격을 바꿔 채용을 재공고했다는 주장이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심 총장 장녀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국립외교원에 최종 합격했다는 한 의원 의혹 제기를 토대로 이들을 고발했다.

한 의원은 국립외교원 연구원 자격 요건에는 해당 분야 석사나 학사 학위 소지자 중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험 등이 있는데 지난해 기간제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심 총장 장녀는 당시 석사 학위 또는 주 업무 관련 전공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한 의원 주장을 근거로 외교부 공무원 채용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립해야 하는 조 장관이 심 총장 장녀에게 특혜를 줄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외교부는 심 총장 장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되자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채용 여부에 관한 결정을 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