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선고' 마지노선은?

문형배·이미선 퇴임일 3주 앞으로 '6인체제'로는 탄핵 심판 사실상 불가능

2025-03-28     진선미 기자

[뉴스엔뷰] 헌법재판소가 28일까지 현재까지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면서 탄핵심판일이 4월로 넘어가는 것이 확실시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안태준(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 파면을, 하종대 국민의힘 부천시병 당협위원장이 탄핵 각하를 각각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따라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내달 18일 6년 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할 예정이어서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의 마지노선은 퇴임일까지 3주 남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즉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은 심리하던 남은 일반사건을 퇴임 전 4월 10일에 선고할 가능성이 크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기일은 4·2 재보궐 선거 이후인 4월 3~4일이나 또는 4월 7~11일 주간에 선고할 가능성이 커졌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헌재가 '6인 체제'가 된다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정해 둔 헌재법에 따라 탄핵심판이 무산될 것이라는 극단적인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헌재는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전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6인 체제가 되자, 전원재판부 선고는 아예 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