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각지톡톡] 헌법재판소에 바란다 “판결 지연, 민주주의 파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헌재는 헌법 위에 군림하는가? "지연된 판결은 민주주의 파손"
[뉴스엔뷰] 대한민국 헌법재판소(헌재)는 헌법 수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기능해야 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지연된 판결로 골든타임을 놓친 많은 국민의 삶이 하루하루 파괴되고 있다.
“왜 헌법재판관 8명의 손에, 나라의 운명이 좌우되는 거냐?”며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헌재의 결정들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일부에서는 헌재가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 아니라 헌법 위에 군림하는 기관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가장 공정하고 억울함이 없는 재판이 되어야 할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리 과정에서 보여준 편향적이고 불공정한 행태는 국민적 불신을 넘어 분노를 사고 있다.
과연 헌재는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본연의 소임을 수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특정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 속에서 독자적인 권력기관으로 변질된 것인가?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 법률의 위헌 여부 심사, ▲ 탄핵 심판, ▲ 정당 해산 심판, ▲ 국가기관 간 권한 쟁의 심판 등의 권한을 갖는다.
이는 사법부나 행정부도 쉽게 간섭할 수 없는 강력한 권한이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이 커질수록 헌재의 결정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헌재가 법 위에 군림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최근 주요 정치적 사건들에서 헌재가 내린 판결들은 법리적 판단이라기보다 정치적 고려가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탄핵 심판이나 정당 해산과 같은 중대한 사건에서 헌재의 결정이 한쪽 정치 세력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헌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그것이 법리적 판단인지 정치적 고려가 개입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문제는 헌재의 결정이 사실상 최종심이라는 점에서 ‘헌법재판소, 절대 권력’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대법원과 달리 헌재의 판결에 대한 상소 절차가 없으며, 이는 곧 헌재가 법 위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 때문에 헌재가 법률적 논쟁을 넘어 정치적 갈등의 중심에 서는 일이 많아졌다. 그들이 개인적인 소신이라는 미명아래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국가의 존망을 결정하는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헌재가 국민의 신뢰를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법률적 판단’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헌재가 특정 정치 세력에 유리한 방향으로 판결한다는 의심을 받는다면, 그것은 헌재 스스로가 헌법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법 위에 군림하는 기관이 아니다. 오히려 법 아래에서 헌법 정신을 수호해야 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헌재가 민주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경우가 많다.
결국, 헌재의 판단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판결의 법리적 정당성을 높이고, ▲정치적 논란에서 거리를 두며, ▲더욱 투명한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헌재가 이러한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헌재가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인지, 아니면 법 위에 군림하는 기관인지’에 대해 끝없는 의문을 품게 된 것이다. 이는 헌재가 스스로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경계해야 할 위험 신호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목적 비상계엄 선포가, ‘계엄의 요건’을 단 하나도 충족하지 못한 불법이었다는 것을 똑똑하게 보았다.
이후 법원과 헌재의 판결들을 보면 대한민국 법치의 민낯이 드러난다. 법 기술을 이용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왜곡된 법치가 대한민국에 만연해 있음이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 번 분명히 드러났다.
법을 악의적으로 활용한 '법조 카르텔'의 법 기술자들이 ‘법을 이용한 통치’로 변질되었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는 사이 내란 동조 행위는 기승을 부리고, 내란 폭동 세력은 준동하고 있다. 끝나지 않은 헌정 중단 사태는 대한민국을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시키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이다. 국민은 불안과 두려움에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헌재는 각종 탄핵사건을 기각하며 세계가 실시간으로 지켜본 내란 수괴의 탄핵조차 차일피일 선고를 미루고 있어 국민 대다수가 헌재에 대한 불신을 넘어 무용론까지 재기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그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 다만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서 어떠한 권력에도 굴하지 말라고 최고의 권위를 주었을 뿐이다.
12·3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은 여전히 내란으로 혼란과 내전 상황, 후폭풍으로 외교는 실종되고 정국 혼란, 내수 부진, 소비 심리 위축 등 한국 경제에 비상등이 켜지면서 가계부채는 6,000조 원을 넘어서고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졌다.
국가의 안위보다는 각자 자신들의 관점에서 편리한 법 해석을 통해 상식과 배치되는 법 해석을 통해 괴변에 가까운 의견을 내는 것이 이러한 사태를 불러왔음을 본인들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헌재는 애초에 윤석열의 파면 심판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시간을 최대한 끌며 마치 이러한 상황을 즐기는 듯 한 모습까지 보이는 등 헌재 존재에 대한 회의적인 인식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혹여 지연된 판결로 인해 민주주의가 파괴될 경우 그대 헌법재판관들은 피로서 성취한 우리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격을 한없이 추락시키며 국민을 고통과 절망에 빠뜨린 재판관들로 역사는 기록할 것이며, 후세는 그대들에 대한 반역의 이미지를 지우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다.
이제라도 좌우 진영논리와 기득권 세력들의 압력에서 벗어나 권력분립 원칙에 입각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한 결졍을 신속히 내리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