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부당대출 의혹’ 우리은행 전 본부장 보석 석방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 관련 구속

2025-03-10     전승수 기자

[뉴스엔뷰]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 구속 기소된 우리은행 전 본부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장판사 양환승)는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임 전 본부장에 대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 해 9월 27일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대출을 주도한 핵심 인물로 알려진 우리은행 임모 전 본부장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재판부는 임 전 본부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며 보증금 5000만원을 납부할 것을 명했다. 이와 함께 소환 시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 출국 또는 3일 이상 여행 시 법원에 사전 신고,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등을 보석 조건으로 단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본부장은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선릉금융센터장 재임 당시 손 전 회장의 처남인 김모씨와 친분을 쌓으며 부당 대출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20204월부터 지난해까지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20개 업체, 42건에 걸쳐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한 점을 확인했고, 이중 절반이 넘는 28, 350억원 규모가 특혜성 부당대출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해당 혐의로 임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 받은 뒤 같은 해 10월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한편 임 전 본부장 측은 지난달 11일 열린 재판에서 "공소사실과 증거에 관해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